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본 문서는 재직 중이지만 만 18세인 미성년자들이 "예외 상황"에 해당되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서술한다. 크게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동의 하에도 할 수 없던 일들을 서술한다. 작성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한국식 나이로 20세) 재직자이기 때문에, 본 문서의 내용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다. 노트: 자신이 아는 이 외의 내용이 있다면 cocoa@hoto.us로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 금융 == === 신용카드 === 많은 신용카드사의 발급 기준 페이지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2012.10.15 시행)"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발급 신청일 기준 재직 중임을 증명 할 수 있으면(쉽게 말해 신청하는 날에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걸 증명 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1항의 예외). 단 이 내용은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일 뿐이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만 19세 이상에게만 신청을 받으나(특히, 신한카드의 경우 유선으로 문의했으나 상담사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자신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다고 밝혔다) NH농협카드, 현대카드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재직 증명이 가능한 만 18세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https://www.nhcardblog.com/417 출처1] 이 내용은 현재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현대카드의 경우 필자가 유선상으로 시도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전산 상 신청이 접수되었다. == 통신 == KT, SKT의 경우 상품 가입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에 한해 서류를 면제해준다([https://help.kt.com/serviceinfo/ServiceJoinGuideL4.do KT1],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75&viewId=V_CENT6024&ifaqId=1000002914 SKT1]). 중요한 것은, 다른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같은 서류는 필요하다. 단, U+의 경우 사이트에 재직증명서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https://www.uplus.co.kr/css/csin/csin/RetrieveUbDnJcStore.hpi 출처2]) 단독 행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내방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직 중 미성년자에게의 팁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