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문서는 재직 중이지만 만 18세인 미성년자들이 "예외 상황"에 해당되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서술한다. 크게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동의 하에도 할 수 없던 일들을 서술한다.

작성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한국식 나이로 20세) 재직자이기 때문에, 본 문서의 내용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다.

노트: 자신이 아는 이 외의 내용이 있다면 cocoa@hoto.us로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2 금융

2.1 신용카드

많은 신용카드사의 발급 기준 페이지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2012.10.15 시행)"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발급 신청일 기준 재직 중임을 증명 할 수 있으면(쉽게 말해 신청하는 날에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걸 증명 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1항의 예외). 단 이 내용은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일 뿐이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만 19세 이상에게만 신청을 받으나(특히, 신한카드의 경우 유선으로 문의했으나 상담사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자신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다고 밝혔다) NH농협카드, 현대카드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재직 증명이 가능한 만 18세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출처1

이 내용은 현재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현대카드의 경우 필자가 유선상으로 시도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전산 상 신청이 접수되었다.

3 통신

KT, SKT의 경우 상품 가입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에 한해 서류를 면제해준다(KT1, SKT1). 중요한 것은, 다른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같은 서류는 필요하다.

단, U+의 경우 사이트에 재직증명서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출처2) 단독 행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내방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